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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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 받아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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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 운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평소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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