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공무원 하수인 취급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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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공무원 하수인 취급말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6.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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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중단 촉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순광, 이하 충남연맹)에서는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2014년에 폐지한 것을 무슨 의도에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다시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려는 이유에 대해 시·군에서는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지난 6월 1일 제2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행정사무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통과되었고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과 달리 동법시행령에서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충남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도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충남연맹에서는 “충남도내 시·군, 시·군의회와 성명발표, 기자회견, 집회 등을 전개하면서 전국적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 투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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