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후조리서비스 변화
홍성군보건소는 지난달부터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출생순위와 소득상관 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조리서비스)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군은 2015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첫째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둘째는 소득상관 없이 모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가정은 산후조리기간을 8주까지 연장 지원하는 등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해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왔다.
지난달 1일부터는 출생순위와 소득 상관없이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누구나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부지원제외대상이었던 첫째 출산가정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된 최 모 임산부는 “첫째 출산을 앞두고 소득기준초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원에서 제외돼 안타까웠는데 군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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