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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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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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홍성․청양출장소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청양출장소(소장 임덕순)는 민속 명절인 추석(9.25)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매년 추석 등 고유명절을 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과 관련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6명), 명예 감시원(352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지난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품목은 쌀,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의 제수용품들과 갈비, 한과, 인삼 등 선물세트 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원산지표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되, 사전에 재래시장 등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농산물명예감시원들이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해 사전예방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이 가면 전국어디서나 신고센터(1588-8112)로 부정유통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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