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시·군 갈등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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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시·군 갈등 방안 모색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11.30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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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인식개선 행사

충남도형 규제안 필요해

가축사육 제한관련 인접 시·군간 갈등을 예방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8 공공갈등 인식개선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로 방송인 김미화 씨의 ‘갈등 속에 사람 있다’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이어 2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충남도 축사시설이 오랫동안 악취 등 환경 피해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서 도내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요구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이 좌장을 맡고, 충남갈등관리심의위원회 최선경 부위원장,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영우 의장, 충남도 갈등정책팀 유삼형 등이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축사 관련 갈등의 경우 관련 규정과 사전예방을 통해 그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 인접 지역에 설치되는 축사의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이런 갈등이 충남도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로 인해 축사를 경계지역으로 밀어낸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 상황이나 조례의 상이함으로 거리 규정의 통일이 쉽지 않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의 경우 홍성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 축사 밀도가 높게 분포하면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막아줄 높은 산지의 부재로 인해 축사 악취의 확산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형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환경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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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노 2018-12-07 08:06:44
제발 축산업을 경영하는 업자들에게 분뇨냄새가 없는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여 주위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만약에 분뇨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시는 그 즉시 폐쇄조치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자들의 영리목적에만 급급할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다보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실행이 않될경우 행정적제재 방안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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