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청약 전국 확대. 의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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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전국 확대. 의무실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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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청약 가점제 적용과 함께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청약접수와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 입주자 선정 모든 업무를 은행이 대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고, 입주자 선정업무도 사실상 민간 사업주체가 주도해왔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9월 청약 가점제 적용 분부터는 인터넷 청약이 전국에서 의무화된다. 단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또 거주 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므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재당첨도 제한된다.
또 오류입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을 활용,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상담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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