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입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선거운동으 로 보지 아니하므로”시기에 상관없이 무방할 것이며 선거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180일전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인터넷상 댓글 게시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모든 댓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글로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곧바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계속하여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 나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당부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 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 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유병학 드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icon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