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가 공익직불금 ‘임대차계약서’ 필수
상태바
임차농가 공익직불금 ‘임대차계약서’ 필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3.25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4월 1일~5월 31일까지
LH사태로 ‘농지임대차계약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임차 농가들의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LH사태로 인해 농민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임대차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금 신청에 있어 ‘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란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개시일이 오는 4월 1일(~5월 31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임차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이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이나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반면 임차농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경작사실증명서’만 제출해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를 음성화 하거나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 영세 농가들이 직불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경조건 충족을 위해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신도시 등의 농지에 대한 투기의혹 사태로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지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게 현실이고, 농업 현장의 실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차농지 비율이 47.2%로 추정되는 농업현실에서 공익직불제 안착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내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땅주인에게 그대로 넘겨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임대인만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대신 지주(임대인)에게 직불금을 수령하게 한 임차 농가나 공익직불금 금액만큼 인상된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 농가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미 공익직불금 금액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었거나 예정에 있다는 목소리에도 주목해야 한다. 농지 임대료 상한 규정을 제도화하고, 부재지주의 상당수가 농지를 ‘투기’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제어할 면밀한 투기억제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시행령 가운데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직불금을 감액한다는 규정과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 등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을 ‘공공재’로 판단, 보조금을 주는 정부로선 농업인에게 공공재를 유지, 보전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직접지불제 가운데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6개 직불금을 묶어 ‘공익직불제’로 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사규모가 논밭 구분 없이 1500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간 12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 2ha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205만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