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양승조·강승규 후보 맞고발 ‘흙탕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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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양승조·강승규 후보 맞고발 ‘흙탕물 싸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4.03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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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후보측, TV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주장… 1일 강 후보 고발
강승규 후보측, “명확한 사실 근거해 질의한 것”… 2일 양 후보 맞고발
TJ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화면 캡쳐.
TJ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화면 캡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성군예산군선거구에서 맞대결 구도로 맞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서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흙탕물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양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지난 1일 충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 선대위는 홍성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JB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오전에 방송된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후보자 토론방송에서 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측은 “이날 TV토론회에서 강승규 후보가 내포신도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혁신상회 등을 양승조 후보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며 “양 후보가 충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실시한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사업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방송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송 중에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히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강승규 후보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승조 후보측의 허위사실 주장을 일축하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승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강 후보 선대위)는 하루 뒤인 2일 양 후보 선대위의 고발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대리인을 통해 홍성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측은 “방송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토론회를 통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고발을 남용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후보 선대위에서 비상식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선대위에서도 무고죄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정치과정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토론 자리에서 내포신도시 인구가 아직도 3만 명에 불과한 이유와 민주당 도의원이 지적한 천안 몰아주기 현상에 대한 질문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후보 선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발 조치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허위로 몰아가는 모습에서 양승조 후보 뒤에 숨어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세력, 좌파극단주의, 개딸정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양 후보 선대위는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내포신도시 인구가 아직도 3만 명에 불과한 이유와 민주당 도의원이 지적한 천안 몰아주기 현상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4월 5~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일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TJ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화면 캡쳐.
TJ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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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2024-04-05 08:24:30
이번투표로 정권심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