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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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 승인 2020.01.0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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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홍성군이 2020년 새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시책·제도를 선정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군은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선정 시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군민 5개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사항 29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우선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상향한다. 출산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40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둘째아이부터는 일시불이 아닌 2년에서 5년까지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법률혼외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 6개월 이상 홍성군에 거주한 난임부부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최대 50만원, 연 7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농산․경제분야에서는 농·어민 수당이 전격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에 한해 가구당 잠정 6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75세이하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연 48만원(자부담 96,000원)까지 12개월간 꾸러미 형태로 공급돼 유기농업특구 홍성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도시․환경분야에서는 군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이 확대된다. 15개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을 1천만원까지 상향할 전망이며, 3월 8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 밖에 군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변경,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오리 계란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규정 변경 등을 꼭 알아야 할 2020년 법 등을 제도로 꼽았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이 준비한 새해 달라지는 법, 제도를 꼼꼼히 챙기신다면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관련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kor.do) 군정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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