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상태바
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0.08.1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무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호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