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녹지 공간 불법출입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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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녹지 공간 불법출입 단속실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7.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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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내포지구대 합동단속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배송이 늘어나 내포신도시에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과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가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 단속반은 공원 등 녹지 공간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들을 단속할 예정이며,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최인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내포신도시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녹지 공간 내 이륜차의 불법출입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
녹지 공간 내 이륜차의 불법출입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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