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간 유의”
상태바
홍성군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간 유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1.22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오는 12월 9일, 즉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위 사직기한을 위반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홍성군선관위)는 이를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비정치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홍성군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다가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등이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의 사직기한을 준수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