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해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원 우수조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으로 나눠 공모했다.
대상별로는 지방정부 광역단체장(2명)·기초단체장(20명), 지방의회 광역의원(40명) · 기초의원(60명)으로 총 122명을 선정했다.
최 의원은 본지 758호(2022년 10월 6일자 3면) ‘장곡주민 정책실험 조례로 결실 맺나’·764호(2022년 11월 17일자 4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조례 제정 결실’ 제하의 기사 등과 관련해 도시·환경 분야인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독거여성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조례이다.
최 의원은 “당초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해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들 의견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장곡면주민자치회, 홍성군청, 홍성군의회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여러 기관단체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과 장곡면주민자치회와의 협업으로 조례를 제정한 일련의 활동은 지난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뽑혀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