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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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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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알권리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 지적, ‘위탁선거법’ 개정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전화 홍보, 정책 발표 등 가능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등 현직이 아닌 후보자에게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등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직 조합장에게만 정보를 알 수 있는 등의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꼬리표도 늘 따라다녔는데, 현직에 유리한 조항도 손질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선거에만 있던 예비후보자제도가 조합장선거에도 도입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면 신청하면 된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종전 후보자 본인에서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겐 활동 보조인 1명이 추가로 허용된다.

한편 깜깜이 선거라는 오점도 일부 개선된다. 후보자가 공개 행사에 방문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에만 부착되던 선거 벽보는 조합과 협의한 장소에도 붙일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다만 후보자 간 토론회나 대담을 허용하는 건 이번 개정에서는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바뀐 법은 후보자가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문자·전화 홍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현직 조합장만 조합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국가경찰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절차 사무도 개선했다.

바뀐 법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열릴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새로운 판에서 조금은 공정한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바뀐 법은 조합장선거일을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둘째 주 수요일에서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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