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정부조직'농림축산식품부'명칭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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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정부조직'농림축산식품부'명칭 지켰다
  • 서울/한지윤 기자
  • 승인 2013.03.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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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대표발의, '농림축산부'명칭에 '식품'자 넣어 관철

새누리당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늦게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홍문표 의원이 주장해온 '농림축산부'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돼 식품안전진흥업무 뿐만 아니라 안전업무까지 일원화돼 식품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한 식품정책 일원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출된 정부조직법 중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자가 빠져있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소신파 여당의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정부조직 명칭에서 '식품'자가 빠지게 되면 농업은 1차 산업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농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명칭에 '식품'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수차례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합의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업무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제는 땅에 심고 기르기만 하는 농업에서 유통, 가공까지 한 부처에서 담당해야만 농축산업이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성장시켜 농촌과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돌아오는 구조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 4일까지 의정보고회 열어
홍문표 의원은 지난 14일 예산군 덕산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201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신도청시대 홍성·예산, 충남 발전의 중심도시로'를 주제로 , 홍성군 11개 읍·면, 예산군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22일간 진행한다. 홍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등 국정감사 5관왕 달성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활동,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182억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 홍성·예산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한다.

또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 추진,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속 지원, 쌀 고정직불금 인상, 밭농업 직불금 7개 품목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달라질 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1년간 늘 함께 해주시는 홍성·예산군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충남의 중심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더욱 발전하는 예산·홍성을 위해 올 한해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논 재배 사료작물, 밭 직불금 ha당 50만원 지급
한편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의원은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및 동계작물을 심을 경우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수입액이 증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존자원인 겨울철 유휴 논에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장려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마련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모작 가능 농지 66만ha 중 29만ha유휴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보리, 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하여 1ha당 50만원(현행)의 밭 직불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지의 범위에 기준연도 기간 중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포함시키고 법률 시행시기를 2005년 1월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홍문표의원은 "개정안은 사료원료의 8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료자급률을 늘리고 겨울철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안한 공약이며 관련부처인 농식품부도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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