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홍성군은 5월중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대상은 2012년도 귀속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3년도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 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오는 31일까지이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후 위택스(http://wetax.go.kr)로 전자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30-1285)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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