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후보자 등으로 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과태료는?
A : 유권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음식물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석토록 독려하는 경우 50배, 그 이외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30배, 축의금을 받거나 택배 등을 통하여 물품 등을 받은 경우는 10배가 부과됩니다.
Q :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현수막 게시는 언제부터 금지 되나요?
A :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후보자 성명이나 사진이 나와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가 금지 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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