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해 도로명 주소 표기 여부는 선거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의 주소는 투표권 행사와 상관이 없으며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 확인은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에 의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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