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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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4.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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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나요?
A : 예비후보자 제도란 후보자 등록 전에 미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시작됩니다.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위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상향 강화되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피선거권의 제한이 강화되어 후보자추천과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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