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노다지’ 궁리항 앞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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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노다지’ 궁리항 앞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유통 ‘기승’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4.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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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리항 해상, 실뱀장어 불법포획·유통 집중단속 필요
민물·바닷물 만나는 궁리포구 인근 외지인 불법 남획
실뱀장어, 주로 양어장서 민물장어로 키워 시중 유통

최근 실뱀장어 조업철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마다 실뱀장어 조업철이 되면 서해바다 연안에서 1~5월 중 수백 척의 실뱀장어안강망(무동력 바지)들이 수많은 그물을 설치해 실뱀장어를 남획하는데 이어 각종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부면 궁리항 앞바다와 인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포획과 유통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궁리항 부근의 해상에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유통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알에서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해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등 불법조업이 극심하다는 것이 남당리 주민 A씨의 설명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우려가 더하고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인 궁리포구 인근에서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현지 어민들은 물론 주민들과도 갈등을 빚으며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무허가 그물을 집중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뗏목 등을 만들어 타고, 특히 야간에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안전에 대한 위험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양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실뱀장어가 한마리에 2000~3000원, 최고 5000원에 달하는 등 속칭 ‘돈이 되는 어업’인데다 단속할 경우 역효과를 우려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을 위반(무허가 어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통해 포획한 어획물을 소지·유통시킬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등 규정에 의하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무동력선 또는 5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허가받은 수역 외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어구는 2통 이내, 수해·암해길이는 10미터 이하를 사용, 포획된 것 중 실뱀장어를 제외하고는 방류토록 하고 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 홍성해양경비안전선터 관계자는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 불법조업이나 주민들의 민원사실은 알고 있으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보령해양경비안전서로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민원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돼 법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군청 관계자도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맨손어업과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짓기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 현재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평택항에서 불법 포획한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무허가어업(수산업법위반) 행위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두 달 동안 26만 마리의 실뱀장어를 양어장 등에 팔아 넘겨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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