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ㆍ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ㆍ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현재는 닭ㆍ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11. 1월부터는 닭ㆍ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해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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