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 챙길 것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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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새해 챙길 것은 챙기자!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1.0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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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① 세제ㆍ교육ㆍ일자리ㆍ생활안정 분야

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부터 제도나 법규 등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세제, 교육, 복지, 기타 생활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법규를 모르고 지나쳐 이익을 놓치거나 불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자.<편집자 주>

새해 달라지는 것 - ① 세 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강화된다. 공개기준액은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명단은 관보ㆍ공보 게재, 정보통신망ㆍ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한시적 도입 △새해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 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ㆍ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새해부터는 400만원으로 커진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현행 20% 에서 30%로 확대된다. 법인의 경우는 현행 5% 에서 10%로 커진다.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별 구분체계도 간소화돼 법정, 특례, 지정 등 현행 3단계 구분체계가 법정, 지정 등 2단계로 줄어든다.

◇투자세액공제시 지방중소기업 우대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ㆍ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되며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 ② 교육ㆍ일자리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2011년 1학기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성적이 'A+' 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해부터 특성화고등학교(구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미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을 제외하고 약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새해부터는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2012년 말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지난해 시간급 4110원에서 새해부터는 4320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공무원 봉급 5.1% 인상 △최근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이 올해부터 평균 5.1% 오른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급 비율이 54%에서 65%로 가게지원비ㆍ교통보조비가 포함됐다. 이로써 대통령 연봉 1억7909만원, 서울시장 연봉 1억209만7000원, 이등병 월 7만8300원으로 책정됐다.

새해 달라지는 것 - ③ 생활안정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올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며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커진다.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50만원) 가구로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강화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제도 시행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65세 이상ㆍ영농경력 5년 이상ㆍ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새해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새해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새해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 가정의 실질적 가계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 실시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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