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봄철 갈수기를 맞이해 추진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특별·지도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 동안 충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은 그 동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분뇨의 이동제한에 따른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불법 투기·매립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군에 따르면 갈수기 농업용수 사용이 증대하면서 수변구역 중심으로 무단투기 또는 수질오염행위를 중점으로 단속에 나서, 가축분뇨의 불법야적 등 가축분뇨 관리기준위반자 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4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56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지도·단속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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