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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일보
  • 승인 2011.0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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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3년만에 결국 무산돼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한우농가의 안정 판매망 구축과 광천지역의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군의 추진의지 부족과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위원회의 의견차이 등으로 지난 해 6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 해 9월 관주도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광천읍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지난 해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안돼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문 의원은 2007년부터 3년동안 사업을 진행하기위한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기반과 토대가 형성된 축산군에서 사업진행방식의 잘못과 시행착오적인 행정으로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광천읍민들의 참여의식 부재로 인한 결과라며 광천읍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아닌 광천읍민 전체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용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동안 수차례 진통을 겪으면서도 한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확보와 민간자본 확보 등 구성요건이 갖춰진 만큼 행정과 참여자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윤홍성군이 3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한우타운 조성사업이 무산된 데는 군 행정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늦장 행정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상황이어서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군과 접경지역인 예산군 광시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홍성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한우농장이 검역원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부 공식집계로는 도내 7번째 발병으로, 발생지는 국내 최대 축산단지 밀집지역인 홍성군과 접경지역으로 국내 최대축산단지인 홍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한우 25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소 1마리가 잇몸에 궤양이 생기고 혀의 상피가 떨어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농장은 특히 지난 18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돼지농장으로부터 약 17㎞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도는 이 농장의 한우 2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으나 500m내의 한우 60마리는 지난 11일 예방접종이 끝난 점을 감안해 살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또 광역 살포기 1대를 동원해 반경 3㎞이내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반경 10㎞는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홍성군내 금마면 5개리, 홍동면 3개리, 장곡면 4개리 등 12개리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놓친 축산농가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홍성군의회가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제한에 묶인 돼지 16만마리 가운데 2만여마리가 적정 출하시기인 110㎏을 넘기면서 축산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성군의회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가축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촉구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건의서에서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이동제한 지역의 가축 수매일정이 지연되면서 축사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들 가축에 대한 수매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보령 천북 구제역 발생으로 홍성군 은하·결성·서부면이 가축 이동제한구역으로 묶인데 이어 20일 예산 광시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금마면 5개리, 홍동면 3개리, 장곡면 4개리 등 총 12개리가 이동제한구역에 추가됐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서부면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과 관련해 군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한 후 정상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간담회에 앞서 지난 10일 어촌계 상인들은 의회를 방문해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한 주민대표는 "해양수산복합공간 내 녹지공간 조성으로 인해 상가면적이 줄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농협을 유리한 위치에 유치하고 수협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라며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현재 남당항 내 수협이 없어 상인들과 어민, 수산인들은 30년 동안 보령수협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찬밥신세나 다름없다"며 "남당항 해양수산복합 공간 내 냉동시설․어판장․경매입찰시설 등을 조성해 수협이 중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신 있는 행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군은 지난 2007년 4월 새조개와 대하 집산지인 서부면 남당항 국가어항부지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공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0년 완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은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 기능과 관광, 휴게, 편의 기능 등을 복합시켜 오감이 함께하는 웰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부지조성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현재 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후 서측매립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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