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13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근로자가 사전 동의하면 회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돼
근로자가 사전 동의하면 회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돼
다음해 초 실시되는 올해 분 연말정산부터 회사와 근로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 도입 등을 담아 발표했다.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은 근로자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앱,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도입으로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회사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시스템을 우선 시행한 뒤, 대상 기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는 기부금, 의료비 등 추가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직접 제공받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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