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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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등 주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0.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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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행… 군민들의 주의 필요

지난 2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돼 홍성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법령에서는 예방규정 대상과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그 결과를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또 관계인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성소방서 민원실(041-630-0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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