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일상회복… 거리두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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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일상회복… 거리두기 재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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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18일부터 사적모임 불가, 혼자서 식사해야
입시학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0시까지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대폭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졌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모두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2022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인원을 구성해 250명까지 참석하는 방법과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을 구성해 299명까지 참석하는 방법이 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은 접종구분 없이 49인까지 모일 수 있고, 50명이상 참석할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을 구성하되 29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시 수용 인원의 7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예배참석이 가능하다.  

대규모 모임·행사(집회포함) 등은 접종구분 없이 인원을 구성하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등은 접종구분 없이 49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50명이상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인원상한은 없다.

한편 정부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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