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체납 과태료·과징금 강력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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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부터 체납 과태료·과징금 강력 징수활동 전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2.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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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총4억 5000만원 정리 목표

이번 달 말부터 세외수입 체납세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이 실시된다. 홍성군은 6개 분야(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화물차동차운수) 총4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문자가 발송되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예고서가 발송된다. 징수불능 체납액의 경우 신속히 압류해 결손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가정방문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징수활동반을 운영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맞춤형 징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뤄진 차량번호판 영치 현장 모습.
지난해 이뤄진 차량번호판 영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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