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연탄사용가구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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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연탄사용가구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돼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1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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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로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파악
지난해 전국단위 조사와 약 100가구 차이
관내 한 가구의 연탄보일러.
관내 한 가구의 연탄보일러.

올해 홍성군이 조사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는 131가구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정을 기준으로 수요자를 파악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읍·면별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수는 △홍성읍 29가구 △광천읍 38가구 △홍북읍 6가구 △금마면 23가구 △홍동면 4가구 △장곡면 7가구 △은하면 4가구 △결성면 6가구 △서부면 3가구 △갈산면 6가구 △구항면 5가구 등이다.

다만 군이 파악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수는 전수조사가 아닌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구 수로, 보다 세밀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연탄은행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2021년 전국 연탄사용가구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관내 연탄사용가구 수는 총 239가구로 확인된다.

모든 연탄사용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지난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연탄은행이 취합한 전국 연탄사용가구 8만 1721가구 중 일반·기타로 분류되는 가구는 1만 2905가구에 불과했다. ‘일반 및 기타가구’를 제외한 6만 8816가구는 수급자(2만 4810가구), 차상위(8040가구), 소외가구(3만 5966가구) 등으로 분류돼 연탄사용가구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가 마무리된 9월 홍성군의 총가구수는 4만 6648가구였다. 이 중 연탄은행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내 연탄사용가구수는 239가구로 전체가구수의 약 0.5%에 해당된다. 지난해 전국의 연탄사용가구 비율은 총가구수 대비 0.39%로 지난해 기준 홍성의 총가구수 대비 연탄사용가구 비율은 전국 비율에 비해서도 약 0.1%p 높았다. 

민선 8기 홍성군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정을 공약한 만큼,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자료 분석·활용을 통해 더욱 활발한 에너지빈곤층 보호지원·정책발굴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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