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충남도민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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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충남도민의 품으로
  •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
  • 승인 2024.04.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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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 홍성군이 도청에서 오는 2027년까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를 설립한다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202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첨단그린융합 캠퍼스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수의축산 등 6개 전공학과, 3개 대학원, 4개 연구센터로 구성되며, 특히 충남도는 이날 합의각서(MOA)를 통해 충남 경쟁력 분야인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모빌리티 등을 뒷받침하도록 학부에서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설립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협의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는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지만 결국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여곡절 속에 2019년 12월 23일 합의각서까지 맺었음에도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 1항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소재지 제한이 문제였다.

충남대학교의 본 주인이 충남인데, 충남 땅에 캠퍼스 설립이 불가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세종시에는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의 교육시설 일부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줬음에도, 정작 충남으로는 올 수 없다는 설치령의 소재지 차별에 필자는 참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11월 5일 충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세종시로 출발해 출근하는 교육부 직원들을 향해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면담을 통해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받아 설립된 학교니 응당 충남에 소재지를 둬야 마땅하다. 그러나 단지 행정구역이 바뀌어 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니, 법령이 개정돼야 함을 1인시위로 알려왔다. 그 후 2월 17일 홍성군의회에서도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 여기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강력한 요구로 2023년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안’이 개정돼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합의각서의 큰 의미는 학교 명칭에 걸맞게 대전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충남·대전·세종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로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내포캠퍼스를 설립함으로써 충남도 내포신도시의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다섯 번째 합의각서 체결인 만큼 합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가야 한다. 충남대학교 또한 약속을 꼭 지켜 충남도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충남대학교의 일부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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