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올 재산세 부과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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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올 재산세 부과 대폭 증가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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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늘어 38억6500만원
신도시·주택가격 상승 원인

내포신도시 건축물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상승 여파로 홍성군이 올 7월 부과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1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2013년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3만2466건에 대해 재산세 3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7.4%인 5억7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등의 가격상승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내포신도시 건축물 신축 및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던 것이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2억6500만원, 광천읍 3억6300만원 순이었으며 장곡면은 55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 위텍스 홈페이지 및 은행 ATM단말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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