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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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5.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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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14일자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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