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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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5.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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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충남개발공사 등 시행 3사는 내년 2월까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짓고 5월 조성 공사의 첫 삽을 뜰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밝혔지만, 감정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수 남아있고 감정평가를 받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쌓여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수용지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향후절차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대토보상 등을 안내하는 장을 마련했다.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예정이며, 수용재결의 결과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주민이 추천한 3개 평가법인을 포함하여 총 9개 평가법인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각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별로 주민추천 평가사 1인,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사 2인 등 총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또한 사업지역이 넓고 3개시행사(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보상가격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감정평가협회로부터 9개 기관이 산정한 보상가격에 대하여 동시 공적평가심사를 거친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 가격형성 제요인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보상선례를 반영한다.
◆ 보상금 지급방법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과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도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상의 부재부동산소유자는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3년 만기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계약체결장소
▲ 충남개발공사(홍북면 봉신리 290-2): 홍북면 신경리 소재토지 ▲ 대한주택공사(홍성읍 월산리 846-5): 홍북면 대동·봉신·상하리 소재토지 ▲ 한국토지공사(삽교읍 두리 803-226) : 삽교읍 목·신리 소재 토지 등이다.
◆ 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조성토지)로 보상해주며 협의취득계약체결 시에는 보상금 중 대토신청보상금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계약체결 시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대토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과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 된다.
대토를 원하는 현지인은 오는 6월 13일까지 대토보상신청서를 공사 보상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토보상접수결과 위 대토보상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인중 동일 순위 대상자가 많을 경우 사업예정지구내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정한다. 또한 조성토지는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중에서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토지보상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주택용지는 1인당 지분이 33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다.
 조성토지 가격은 일반 분양가격 기준으로,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상업용지는 해당필지의 감정가격에 위치 등을 고려한 당해지구 동일용지 입찰(유찰시 재입찰) 결과에 따른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2008. 5. 1)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09.12.31일 이전에 공익사업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대토로 받은 토지를 매도(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까지 전매금지)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를 미루어 준다.
◆ 민원도우미제도 운영
홍성군과 예산군,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민원실에 민원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민원발급을 도와줄 예정이며, 시행사에서는 홍성·예산군청과 법원 등기소 및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미과세)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주민 편익 도모하고 다양한 이주대책의 도입을 위하여 이주자택지를 준주거용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로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실질적 이주정착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는 2007년도 공시지가를 2008년 6월 1일부터는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상속 증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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