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폐지 검토 노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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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폐지 검토 노인 반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8.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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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초노령연금 유사수당 지급시 국비 페널티
노인회, 복지 늘리는 추세에 수당 폐지는 안 돼

홍성군이 장수어르신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 받아오던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만83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3만 원의 장수어르신수당을 지급해왔다. 군은 7월 기준으로 2814명의 어르신에게 총 844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했으며 연간 10억여 원의 군비가 소요된다.

문제는 장수어르신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해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등과 유사수당 중복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장수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비인 기초노령연금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수수당을 폐지 권고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는 페널티(불이익)를 받게 된다. 예컨대 군의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300여억 원으로 정부 방침(페널티)이 시행될 경우 연간 30여억 원의 정부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장수어르신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조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해 7월부터 서천군이 충남 최초로 장수어르신수당 조례를 폐지했다.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홍성, 서천을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장수어르신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서천이 지난해 조례를 폐지해 올해는 11개 시·군에서 장수어르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수어르신수당 폐지 검토에 대해 수당을 지급 받아오던 노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 모(85) 씨는 “매월 3만 원이면 적어 보일지 몰라도 노인들에게 큰 돈”이라며 “어려운 노인들의 쌈지돈 줄일 생각만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노인회홍성군지부 이범화 지회장은 “없던 복지도 새롭게 늘리는 마당에 장수어르신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많은 예산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새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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