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7월1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있어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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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7월1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있어야 구입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6.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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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65% 정도, 신청 서둘러야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2월22일 시행된 대통령령(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인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에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기존 종이로 된 면세유류구입권을 계속 사용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오는  7월1일부터 사용된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미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카드 신청 시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이내다. 이미 카드가 발급된 1만리터 이상 사용자나 하반기에 사용할 농업인은 7월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면세유류구입카드 신규발급 대상자(전년도 1만리터 이상 사용자)는 기존의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전산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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