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더욱 강화되는 가축분뇨법 등 축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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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더욱 강화되는 가축분뇨법 등 축산법률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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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 품질 기준마련·부숙도 함수율 등 기준 제시

홍성군은 1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홍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주요개정내용 안내문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시설 허가 및 신고 기준 변경 및 배출시설 추가, 퇴·액비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가축분뇨전자관리 인계시스템 운영,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염소와 메추리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사육시설 운동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와 200㎡ 이상의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은 다음달 24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내년 3월 24일까지 받아야 한다.
닭과 오리농가의 경우 3000㎡ 이상 축사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조정 됐다.

돼지 36두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염소, 사슴 50마리 이상을 방목해 사육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변경돼 다음달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닭·오리·양의 신고대상 규모가 현행 150㎡에서 200㎡로, 사슴사육시설은 500㎡에서 200㎡로 강화되며 다음달 24일까지 새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퇴비의 부숙도는 함수율이 70%이하여야 하고, 돼지 퇴비의 경우 구리는 500㎎/㎏, 아연은 1200㎎/㎏ 이하의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소와 젖소의 퇴비의 경우 염분이 2.5% 이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가축 퇴비에 대해 부속도 규격기준을 맞춰야 한다. 돼지와 젖소의 액비화 함수율은 95%이상(젖소 93%이상)이며, 구리는 70㎎/㎏, 아연은 170㎎/㎏ 이하의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염분이 2.0% 이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은 허가대상 배출시설, 재활용 및 처리업자는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인계시스템 운영이 의무화 된다. 홍성군은 지난해 전자인계시스템 기계장치를 21대 설치했으며, 올해는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종류에 염소와 메추리가 추가됐으며, 주민 동의 절차가 폐지 된다. 또 2013년 12월 31일 기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축산업 등록면적 이하로 축사시설을 현대화 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축산업 등록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 할 경우 같은 부지 이외에 연접부지까지 허용된다. 단 제한지역의 범위는 더 강화된다. 소 사육시설은 200미터 이내지역, 말·양·염소 사육시설은 250미터 이내지역, 젖소·사슴사육시설은 200미터 이내지역, 닭·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은 600m 이내지역, 돼지 사육시설은 1000m 이내지역으로 변경된다.
가축분뇨법 및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문의는 환경과(630-14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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