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감독 소홀 홍성군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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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감독 소홀 홍성군청 공무원 입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0.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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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 방파제시설 보강공사
품질 검사 없이 준공 허가
건설업체 관계자 4명 입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로 홍성군청 공무원이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016년 8월경 죽도 방파제시설 보강사업 진행 중 품질검사없이 준공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 김모 씨(남, 46세)를 입건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시험을 하지 않은 건설업체관계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죽도 방파제시설보강공사 중 A건설과 B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이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품질관리시험은 방파제에 콘크리트 타설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모래와 물, 공기량이 적합하게 배합 되었는지 분석하고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방파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바닷물과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위 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은 이를 간과한 채 공사를 진행해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담당공무원인 김 모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허가를 내주어 공사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준공승인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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