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태바
농지에는 무엇이 있을까?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12.1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기쉬운 세테크<14>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밤나무 몇그루를 경작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농지의 범위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우리 세법은 자경농민이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 많은 세금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게 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연 1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 포함)·약용작물·다큐·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또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③ 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해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당시에 농지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