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사실은 하나. 호적정정의 판단은 인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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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사실은 하나. 호적정정의 판단은 인간의 한계”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8.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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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 이응노 화백, 재적부의 기록으로는 약하다.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212호 법정에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조카인 이목세(80)씨가 청구한 ‘등록부 정정’ 심리를 맡은 최병준 판사의 고뇌에 찬 말이다.
최 판사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자칫 홍성군과 예산군의 감정싸움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응노 화백의 순수한 예술적 업적을 따진다면 과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이다. 호적정정의 판단은 인간의 한계이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며 “각자 입장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 화백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군에서는 보다 많은 간접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홍성군에서는 자료를 많이 제출했으니 열람을 해서 참조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1904년 당시 낙상리라는 지명이 없었다. 김근년(모)의 호적부도 1935년경 한꺼번에 됐다”며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설명이 돼야 한다. 규정이나 사례 등을 제출해서 법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적부의 기록으로는 약하다.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홍성군이 제출한 자료 중에 1910년 이근주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서가 있는데 이 문서의 진위여부가 의문된다고 하자, 이목세씨는 “1958년에 이근주의 공덕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군에서 받은 자료이다”며 “일전에 광복회에서 인증을 받았고 그걸 근거로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성군이 제출한 자료는 이종노 및 이응노 가족 연대표와 이종세, 이강세, 이두세, 이연완씨 등의 의견서, 이갑세, 이교성, 손명수 등 3명의 육성 CD 등 30여 건이다.
이날 예산군 관계자는 “제적부는 거주지 중심이 아니다.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며 “이근상씨가 원호적을 신고할 때 기록 란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낙상리에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홍북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3차 심리는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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