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홍성축산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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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홍성축산의 나아갈 길
  • 윤용관<홍성군의원>
  • 승인 2011.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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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60일 동안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번졌다. 지난 26일까지 8개시도 146곳에서 발생하여 272만 마리 한우와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또한 방역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축산농가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구제역은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인 1933년 충청북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여 1934년 종식 이후 66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가 2000년, 2002년 2년 간격으로 한번씩 발생된 이력이 있다. 이들 모두 다 각각 15, 16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 4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범정부적인 대처 능력으로 2002년 6월 발생 이후 1건의 구제역 발생 없이 동년 11월 29일부터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로 인정된 바 있었다.

다행히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에서는 아직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겨냈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보령․아산시, 예산․당진군이 발생했는데 홍성군만 걸리지 않은 것이 혹시 발생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내겠다는 공무원과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살처분 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 백신 사용을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까지 구제역이 종식된 후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 돼지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 농가들은 출하시기를 넘겨도 출하 또는 정부 수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봐야 한다. 농가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도 안전성이 걱정이 되어 소비가 줄어든다. 하필 구정 대목을 앞두고 있다. 출하대기 가축들이 많을 때다. 특히 전국 제1의 축산단지인 홍성군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언론지상을 보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축산농가의 대처능력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선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한다. 구제역 신고가 있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늦게 대응이 이루어졌다. 상당수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외국에서 옮아온 건지, 지난 봄 번졌던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다시 번지는 건지조차 모르니 말이다. 백신접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감염상태에서 백신접종을 할 경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일명 캐리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이번 구제역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국민의 먹을거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축산 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국가재난 상황에 비견되는 조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하여 구제역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조기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검역청을 신설하고 예방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도 5~55%로 특별한 치료법 없이 조직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기도 한다. 백신이 부족함을 인지한 우리군은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공항까지 달려가 수령하였으며, 소ㆍ돼지 등 모든 농가에 1차 접종을 마친상태다.

출하대기물량에 대한 수매 비축과 폐기를 포함한 소비촉진, 소 도축금지에 따른 피해 보상 등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

둘째, 자치단체에서는 방역장비 보관과 인력배치, 방역 메뉴얼 등을 만들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소독의 날 운영에 대한 감독체제를 확립하고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축산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사료구입, 정액구입, 분뇨처리, 도축, 인력관리 5개 분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제역 발생 국가 및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후 3~7일 이내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며 대신 금지기간 동안 농장출입은 타관리인에게 위임한다.

해외여행 할 경우 현지 가축 농장 및 주요 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해외 현지 가축 농장 및 주요 시설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즉시 신고 후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에서의 돼지고기 및 쇠고기 반입도 금지해야 하고 사육상태를 상시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는 구제역으로 인해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소비확산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소의 고기나 젖, 기름 등을 식용이나 공업용, 가공식품 제조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지만 이들 역시 섭씨 56℃에서는 30分, 섭씨 76℃에서는 7초 이내에 가열시 바이러스균이 쉽게 죽는 효과가 있어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 유제품들도 섭취에는 무방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육류도 오히려 특별한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여도 된다. 그리고 사람이나 개, 고양이 따위의 일반 애완동물에는 전염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도축장에서는 소독을 매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축, 분뇨,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영업장과 농장 출입시 차량 소독 철저히 하여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의 경우,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여, 외출 후 옷을 갈아입고, 신발 소독 후 축사 출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축산의 메카인 홍성군의 명예를 쟁취하고자 하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가 표출되어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1등 축산군민들의 자긍심으로 이번 구제역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며 김석환 군수이하 집행부에서는 더욱 발빠르게 행정력을 총체적으로 가동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준비중인 '홍성 한우'의 명품 브랜드 파워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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