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보조금 법정공방 … 홍성군 최종 승소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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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보조금 법정공방 … 홍성군 최종 승소 ‘종지부’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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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억 8700여만원 이자, 소송비용 90% 부담하라”
오석범 의원, “군민들 관심이 이뤄낸 승리의 결과”

 

 

 

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가 군비 보조금 반환문제를 놓고 2년여간 끌어오던 법정공방이 지난 7일 홍성군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돼 종지부를 찍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주)홍주미트에게 보조금에 대한 이자 1억8719만178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10%는 홍성군이, 90%는 (주)홍주미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조금 15억원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는 면제하는 조건으로 교부한 것”이라며 “반환기환 다음날인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주)홍주미트는 지난 7월 20일 보조금 15억 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 (주)홍주미트 측은 15억 원을 상환하면서 지연 이자를 면제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간 법정공방의 경과를 살펴보면 (주)홍주미트가 경영난으로 2003년 홍성군에 5년 후 일시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15억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5년이 경과해도 반환하지 않자, 지난 2009년 홍성군이 반환소송을 제기해 2010년 4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1심판결에서 원금과 함께 변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주)홍주미트가 이 같은 내용의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항소심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주)홍주미트의 손을 들어줘 홍성군이 패소해 대법원에 다시 항소했으며, 지난 6월 9일 있었던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는 대법원이 홍성군의 손을 들어줘 원심판결 파기 및 1심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이송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홍성군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 후 (주)홍주미트는 지난 7월 2003년 교부받았던 1차 보조금 15억원을 전액 반환해 군에서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자나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단 마무리해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결국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에 맡겨 이 같은 결과를 이뤄냈다.

그동안 (주)홍주미트 대여금 상환 소송과 관련해 3500여명의 주민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오석범 의원은 “2년 간 끌어온 지루한 사건이 종결되어 기쁘다”며 “탄원서에 서명까지 해 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 군민들에게 가장 감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홍성군이 승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승소는 15억원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상환 예정인 2차 보조금 10억원에 대해서도 상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군민들의 관심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실은 하나다. 25억원의 순수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보람이 있었다. 앞으로도 소신껏 하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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