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를 얼마를 받고 안받고는 문제가 아니다”
상태바
“의정비를 얼마를 받고 안받고는 문제가 아니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입법권 제한, 지방행정제도 분권화 해야

지방자치의 현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지방관련 법령들을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폐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활동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발의, 심의, 결정하는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역할은 지방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서 자기재원보다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지방예산에서 의존재원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의원이 지방예산 심의와 결정에서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자 해도 여지가 별로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발휘하면서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려면 뿌리 깊은 중앙집권형 지방행정과 정책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분권화·지방화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의 조직 인력 재정도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3일 홍성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의정활동비를 12.8% 인상하는 군의원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작년수준만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 전용식 편집국장이 지난 13일 군의회에서 의원들과 개별 인터뷰를 가져 이유 있는 변을 들었다.

▲ 김정문군의원
김정문 군의원은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다. 유급제로 할때에는 그 의의가 제도적으로 비합리적인 행위를 근절시키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생계유지의 보상적인 차원이다”며 “일각에서는 당신들 자의로 선택한 길을 가는데 비용이 웬 말이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의정비를 원한다. 의정비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의원의 활동영역이나 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 있는 의정비를 원한다. 지역주민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가지는 기준이 뚜렷하고 명확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개입된 것 같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군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본다. 의정비를 얼마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이병국군의원
이병국 군의원은 “무급제 일 때도 180~19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개 면의 지역구를 맡으면서도 220만 원 정도다. 처음에는 유급제가 되면 4천~5천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무급제 때보다도 못한 유급제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무급제가 차라리 낫다고 본다”며 “외국의 경우 해외 몇 개국을 다녀봤는데 순수한 무급제를 하는 곳은 보지 못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쪽에서는 급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의원이 집행부의 시장이나 군수, 국장을 겸직하고 있어 높은 쪽에서 급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김원진군의원
김원진 군의원은 “지난 5년간 군 의원으로서 소신껏 열심히 일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 정당한 평가도 없이 물건 경매하듯 그렇게 정했다는 것에 어떠한 명분을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그때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의정비심의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의원비하 발언 등을 들으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주민설득과 동의절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이 이뤄졌다"며 "인상에 대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오석범군의원
오석범 군의원은 “행자부에서 너무 간섭이 많다. 어떻게 지방의회라는 독립된 기관에 간섭을 하는지 묻고 싶다.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 안했다. 의원발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5분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것은 모른다. 그동안의 활동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내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홍성도심공동화방안과 홍성읍에서 도청신도시와 연계되는 8차선 도로 건설, 그리고 홍성군재산 수십만평을 활용해 세수증대를 해야 한다고 세 번을 시리즈로 하는 데도 사회단체나 누구하나 반응이 없었다. 삽교쪽에서는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다”며 “평상시에는 그렇게 관심도 비판도 없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법을 따라가려면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태준군의원
이태준 군의원은 “행자부가 간섭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 의정비를 조정하는 것은 자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전 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8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으로는 품위유지도 안 된다. 앞으로 지방의원은 재력있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얘기나 같다.

향후 다방면의 전문가들 즉 변호사나 CEO등이 들어와서 홍성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토양을 만들자는 것이다.”며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위원들이 흥정하다시피 해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비 규정을 보아도 우리 군의원은 1등급을 지급하고 부군수가 2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여비에서도 의장, 부의장은 1등급으로 하고 있다”며 “신분은 부단체장 급이고 보수는 8급 공무원 수준이다. 지방의원의 보수체계를 지방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면 공무원의 보수는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95% 이상의 자치단체와 11~12% 의 자치단체가 동일급수, 동일호봉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이규용군의장
이규용 군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려면 국회의원이나 군수, 농협.축협.수협의 조합장들도 심위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만 그러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라며 “여비 규정을 보아도 우리 군의원은 1등급을 지급하고 부군수가 2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여비에서도 의장, 부의장은 1등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히 의정비만 이렇게 어렵게 산정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앞으로 유능한 의원들의 진입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체계가 이룩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는 700명의 공무원을 군의원 10명이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