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발급 받은 명예 구조견 ‘백구’
상태바
동물등록증 발급 받은 명예 구조견 ‘백구’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17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법, 2개월 이상 동물 소유 시 의무 등록
홍성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실종된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은혜를 갚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전국 최초 명예 구조견에 임명된 ‘백구’가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다.<사진>

이번 동물등록은 ‘강영석 동물병원’ 강상규 원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강 원장은 “백구는 쓰러진 할머니의 건강이상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면서 “40시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 동물도 급증하고 있다”며 “백구의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수준 높은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군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