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운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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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운행 어려워진다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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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자진 납부 유도·번호판 영치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
수요일 번호판 영치 모습.

홍성군이 지방세, 과태료 등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와 지방 세입 증대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군 세무과, 건설교통과, 읍·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하고, 매주 2개팀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 등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 영치예고와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생각이다”면서 “앞으로도 영치 활동을 강화해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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