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도로변 보안등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
홍성군이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범죄예방을 추진한다.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일반 주택 지역과의 형평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된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군민들은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해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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