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지급
홍성읍(읍장 라대경)은 이달 한 달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오는 9월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만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준수사항이다.
그동안 홍성읍에서는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시 교육 이수 안내 및 연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을 안내하는 등 교육 이수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6월말 기준 교육 대상자 중 40%가 미이수한 상태이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읍에서는 이달 한 달간 대면교육과 병행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안내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계획에 있다.
라대경 홍성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교육문의는 홍성읍 산업팀(041-630-91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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