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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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 홍주일보
  • 승인 2023.07.1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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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
    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해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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