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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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시스템 가동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3.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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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신속행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자동차세는 현재 홍성군 전체 체납액의 32%에 달하고 있으며 납세자와 자동차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거나 차량을 수시로 이동해 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군은 자동차세 체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영상인식 장치가 장착되어 정차 및 운전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면 현장에서 즉시 영치할 수 있으며 무선프린터를 이용해 영치증을 발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홍성군 내에 대포차 등 무적차량과 체납차량이 활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영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의 절감과 자동차세에 대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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