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축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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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농축산업 정책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1.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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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2.5%~2.7%에서 2%로 인하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되는 등 농업분야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또 소·돼지·닭 등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되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산업 관련 제도 중 일부를 소개해 본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조3000억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기존 2.5%에서 2%로 인하되는 사업은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등이다. 또한 기존 2.7%에서 2%로 인하되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FTA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이 기존 90%에서 올해부터 95%로 상향된다. 또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제도가 운영된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 이달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급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업인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각 공단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자료를 연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서류제출 면제가 가능해 진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강화 =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업인(소득 9~10분위)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연체시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시행 =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5세 이상 1만㎡ 이하를 경작하는 고령의 영세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는 토양개량제 살포비, 소령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자재구입비 등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 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 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다음달 23일부터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허가대상으로 전환된다.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하로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인의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제도 개선 =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농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로 확대된다. 전업농 기준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시키고 정보통신기술(ICT)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융자비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광역축산악취 환경개선 지원 =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3개소에 개소 당 40억원을 지원한다.
 
△농업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 보조사업 수행할 업체 선정 시 입찰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 원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된다. 또 보조금을 3억 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올해 6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정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리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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